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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의 증권성과 규제 리스크

카혼 2023. 11.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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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의 작성자는 글을 작성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활용하여 관련 토큰을 매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각 작성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토큰을 매매하거나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기사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증권성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Xangle과 DeSpread에 의해 공동 작성되었으며, 2023년 5월 15일에 공동 발간되었습니다.

게리 갠슬러, 스테이킹에 대한 입장을 밝혀
“투자자들은 이러한 토큰을 투자하고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토큰의 경우에도 2%, 4%, 18%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합니다.”
— 게리 갠슬러, SEC 의장, 2023년 3월 15일 기자 인터뷰에서
2023년 3월 15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갠슬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에, 지분증명(Proof-of-Stake) 및 스테이킹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적용된 모든 토큰이 증권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SEC의 규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이미 다수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규제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언으로 스테이킹 프로토콜 수준에서도 증권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originWidth":720,"originHeight":405,"style":"alignCenter","caption":"출처: Staking-as-a-Service

 

스테이킹 및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로토콜의 행위가 증권성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추가 규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ICO 규제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쟁글과 디스프레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합동 연구를 수행하여 스테이킹이 가지는 증권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스테이킹의 증권성을 검증자(Validator)-네트워크(Network) 관계에서 살펴보고, SEC의 규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증권법과 SEC, 그리고 하위 테스트 살펴보기: 스테이킹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증권성 판단에 기반이 되는 증권법, SEC, 그리고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스테이킹의 증권성 찬반 논리 알아보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스테이킹의 증권성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분석합니다.

증권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기: 증권성 여부에 따라 스테이킹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 스테이킹과 같은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권법, SEC, 그리고 하위 테스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스테이킹이 어떻게 규제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위 테스트가 확립된 판례인 "SEC v. W. J. Howey Co. (1948)"에서의 투자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자가 오렌지 농장 대지를 구매하고, 이 대지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돈을 공동 사업체에 투자하고, 이 사업체의 수익을 기대했으며, 이 수익은 주로 프로모터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위 테스트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으로 판단되었고, SEC는 이 사례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하위 컴퍼니를 고소한 것입니다.

하위 테스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은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공통의 사업체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프로모터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해 기대하며, 기업의 주식이 공식 인증서로 나타나거나 기업의 물적 자산에 대한 명목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프로모터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기대할 때 증권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하위 테스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증권과 비증권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특정 자산이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가상자산도 SEC의 관할권 아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최근 SEC가 여러 기업과 프로젝트를 고발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이러한 전략은 판례를 통해 규제의 근거를 확립하는 방식인 "집행에 의한 규제 (Regulation By Enforcement)"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이킹 행위와 스테이킹 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요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넓게 규정된 증권의 정의: 증권법에서 증권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고려하고, 금융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 및 계약을 포함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테이킹 자산이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SEC가 그 관할권 하에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행위의 특성: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잠그고 보상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여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킹 행위가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의 목적: SEC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입니다. 만약 스테이킹 자산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SEC는 이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자산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EC는 스테이킹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진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장을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규제 기관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스테이킹 행위와 스테이킹 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증권법의 광범위한 정의, 스테이킹의 특성, 투자자 보호의 목적, 그리고 금융 시장의 변화와 진화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EC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투자자와 발기인 간의 투자계약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성 부족: 스테이킹에서 각 스테이커(투자자)는 자신의 토큰을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운영 및 보안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투자자 간에 공동의 사업 혹은 이익 공유 구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각 스테이커는 개별적으로 노드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토큰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수평적/수직적 공통성이 충족되지 않아 투자자 간의 공동의 사업이나 이익 공유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현실: 스테이킹의 경제적 현실은 단순한 투자 관계가 아닙니다. 스테이커들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수수료나 블록 보상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개별 노드의 운영과 노력에 따라 다르며, 투자자 간의 상호 의존성이나 공동의 사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된 목적: 스테이킹의 주된 목적은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분산을 유지하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점유하는 권리를 얻는 것과는 다른 목적입니다. United Housing Foundation, Inc. v. Forman (1975) 판례에서와 같이 주요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자원의 보호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킹은 투자계약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통성 부족과 경제적 현실의 측면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판단과 규제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스테이킹과 관련된 규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킹을 포함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상황을 주시하고 해당 규정 및 판례의 업데이트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또한 하위 테스트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증권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공통성 부족: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자산을 스테이킹 컨트랙트에 예치하는 과정입니다. 스테이커(투자자)들 간에 공동의 사업이나 이익 공유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며, 각 스테이커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토큰을 관리하고 네트워크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행위로 인해 투자자와 발기인 간의 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현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네트워크의 분산과 보안을 유지하며 보상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스테이커들은 블록 검증, 네트워크 보안, 트랜잭션 처리 등의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스테이커들의 개별 노력과 관련되며, 투자자 간의 상호 의존성이나 공동의 사업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주로 보상을 받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커들의 주요 관심은 보상을 받는 것이며, 투자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적 해석 및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과 법원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테이킹과 관련된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관련된 규정 및 판례의 업데이트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관련된 규제 및 증권성 판단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스마트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as-a-Service 또는 SaaS)를 통해 스테이킹을 수행하는 경우, 스테이킹 행위와 관련된 증권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와 스테이커(투자자) 간의 관계 및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제 요건이나 증권성 여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특정 국가의 법률 및 규정, 규제 기관의 지침, 그리고 법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는 스테이커들이 자산을 스테이킹 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치하고, 대가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커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보상을 얻고, 서비스 제공자는 스테이킹 보상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계약의 존재 여부: 스테이킹 서비스의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투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 계약은 증권성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의 내용과 투자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어떤 형태의 이익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킹 보상 외에 다른 서비스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 분배와 관련된 증권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탈중앙화 여부: 스테이킹 서비스가 탈중앙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탈중앙화된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가 분산된 보상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일 수 있으므로 증권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제 및 규정: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규제 기관의 입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고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와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판례 및 규제 지침이 나오는 경우 업데이트된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다양한 형태와 증권성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각 스테이킹 서비스의 구현 방식 및 관련된 증권성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스테이킹 서비스 형태에 대한 증권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솔로 스테이킹:

솔로 스테이킹은 스테이커가 직접 자본과 기술적 노력을 투자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상을 얻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스테이킹은 개인 노력에 의존하며, 특정 팀이나 발행인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스테이커가 자체적으로 검증인 노드를 운영하거나 자산을 스테이킹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커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투자 계약이나 증권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자원 공급 및 노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거래소 스테이킹:

거래소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하고 거래소가 이를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투자자와 거래소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이 있지만, 이것은 보통 단순한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 계약입니다.
투자자는 거래소에 자산을 위탁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해당 자산의 일부이며 보통 거래소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소 스테이킹 역시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스테이킹 풀:

스테이킹 풀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풀에 위탁하고 풀 운영자가 네트워크 스테이킹을 관리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풀 운영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관계가 있으며, 풀 운영자가 어떻게 보상을 분배할지에 대한 계약 또는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킹 풀의 존재 자체는 투자 계약이 아니며, 풀 운영자의 관리와 분배 결정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 스테이킹:

유동 스테이킹은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하고 그에 대한 증표를 받아 수익을 얻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컨트랙트와의 관계에서 보상을 받으며, 특정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컨트랙트 운영 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은 그 구현 방식, 계약 내용, 탈중앙화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이는 국가별 법률 및 규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법률 자문 및 규제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증권성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DPoS와 위임 스테이킹:

DPoS(Distributed Proof of Stake)와 같은 위임형 스테이킹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에서는 스테이킹 보상이 수임자(Delegates)의 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레벨의 스테이킹에도 증권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테이킹 참여자가 특정 수임자에게 투표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보상이 투표에 의해 분배되며, 이는 투자 계약이나 투자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차 거래 가능한 토큰과 증권성:

2차 거래 가능한 토큰이 발행되는 경우, 이러한 토큰을 차익거래 등을 통해 매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테이킹 보상을 기대하고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는가"의 항목을 통과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거래소 스테이킹: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는 거래소에서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에게는 간편하게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소가 실제로 자산을 스테이킹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자산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투자 계약의 측면에서 더 많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은 그 구현 방식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규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얻는 참여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상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의 크라켄 고소건을 통해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증권성 판단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라켄 사례는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발생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SEC는 이러한 서비스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계약의 존재 여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이 자산을 거래소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기대한다면, 이것이 투자 계약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거래소가 스테이킹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자 자금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할 때, 투자자들은 이러한 운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은 투자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더 많은 정보와 이익을 얻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통제와 위탁:

거래소가 투자자의 자산을 통제하고,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위탁과 통제를 시사할 수 있으며, 투자 계약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제 및 라이선스: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국가 또는 관할 구역의 금융 규제 및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증권 판매와 관련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크라켄의 경우, SEC의 증권성 판단을 받아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철수했으며, 이를 통해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의 구현 방식 및 증권성 여부 indeed 다양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및 특징은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투명성:

코인베이스와 같이 특정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실제 스테이킹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투명성은 증권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투명성이 강조되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활동을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일부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가 신의 성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스테이킹 운영을 진행한다면, 이는 증권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 이는 증권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풀(Staking Pool):

스테이킹 풀은 풀 운영자가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검증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서비스입니다.
풀 운영자와 투자자 사이에 발기인-투자자 관계가 성립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관점에서는 스테이킹 풀의 증권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즉,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은 제공자의 운영 방식, 투명성, 신의 성실의 의무, 그리고 서비스의 특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gulatory authorities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운영되는 스테이킹 풀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투자계약이 아닌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예치와 자산 관리를 자동화하고, 이를 강제할 필요가 없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투자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스테이킹 풀에서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유동 스테이킹 프로토콜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며, 자산의 비유동성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자산을 예치하고 유동화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하고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권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킹 서비스 또는 유동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증권성 여부는 구현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나 프로토콜의 운영 주체, 자산 관리 방식, 투명성, 정보 비대칭성 등

이 증권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gulatory authorities 및 규제 기관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스테이킹 서비스를 평가하고 증권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서비스 및 유동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구현과 운영 방식,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동 스테이킹의 경우 공통적인 목적과 협동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 간의 수평적 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풀링 및 운용을 통해 투자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발기인 간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것이 증권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탁성은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면죄부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특정 노드 운영자에 의해 자산이 통제되는 경우, 해당 스테이킹 서비스 및 발행된 토큰이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gulatory authorities 및 규제 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증권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즉, 유동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는 구체적인 구현 및 운영 방식, 투자자 간의 관계, 자산 통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해당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 방식, 탈중앙성, 그리고 프로토콜 설계는 스테이킹의 증권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 방식: 스테이킹 서비스의 토큰 발행 방식 및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및 권리가 약속된 토큰이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발행된다면, 이는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ICO나 투자계약과 관련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로 인해 발행된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및 토큰 발행 방식은 규제 기관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탈중앙성: 스테이킹 서비스의 탈중앙성은 증권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이 이루어지는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가 특정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증권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거나 특정 주체에 의존하는 경우, 증권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설계: 스테이킹 서비스의 프로토콜 설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임지분증명(DPoS)과 같은 프로토콜에서는 위임을 통한 스테이킹이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실제로 검증인 노드를 운영하는 비용 및 공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테이킹 자산을 위임한 검증인 노드의 효율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권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토콜 설계는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은 토큰 발행 방식, 자금 조달 방식, 탈중앙성, 그리고 프로토콜 설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gulatory authorities 및 규제 기관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증권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규제 준수를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스테이킹과 관련된 증권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 중 하나로, 여기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스테이킹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인 노드의 퍼포먼스: 스테이킹 서비스의 검증인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성능은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표에는 업타임, 블록 제안 생성률, 슬래싱, 스테이킹 토큰 잔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성능, 거버넌스 참여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능 지표는 검증 보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명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젝트는 컨트랙트 코드, 백서, 개발자 문서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투명성은 증권성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제권 여부: 예치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면 증권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권은 스테이킹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규제 및 불확실성: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과 규제에 관한 언급도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증권성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의 규제와 판례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글은 스테이킹 서비스와 가상자산 관련 규제, 증권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테이킹 서비스와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의 불확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ICO 규제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며 새로운 섹터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은 신뢰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은 주요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규 섹터의 발견: DeFi(탈중앙화 금융)와 NFT(비대체 가능한 토큰)와 같은 신규 섹터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ZK-Rollup, 댕크샤딩(Dank-Sharding), 신규 합의 알고리즘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신뢰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진화: 글은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규제가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업계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kahon.tistory.com/1522 [카혼:티스토리]